소액 사건이란 금전거래, 잘못 입금한 돈의 부당이익금, 지인들 사이에 빌려준 돈, 거래처로부터 못 받은 소액의 미수금,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 미지급된 급여나 임금, 소액의 보증금, 중고거래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 금액 등
제소한 때의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을
말함.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 미지급된 급여나 임금, 소액의 보증금, 중고거래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 금액 등
제소한 때의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을
말함.
이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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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
서울시 관내(서울중앙, 동부지방법원, 서부지방법원, 남부지방법원, 북부지방법원) |
변호사 선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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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으로 하되, 산출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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